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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10-04 10:41 조회3,0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감소 추세,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함  

      - 10월 4일(화)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함.

    ◈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병 등급조정,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함
       * 사용 병상 :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 → 7배, 5배, 3배/ ** 미사용 병상 : 5배 → 2배

    ◈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PCR검사 중단 
      -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검사 의무를 중단할 예정임.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 무료 진단검사가 가능함. 

      - 금번 조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함

    ◈ 가을철 재유행 대비 가족·청소년·여성복지시설 등 방역 추진
      -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 점검 및 방역 소통 강화 지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해외 입국 체계 완화, ▲가을철 재유행 대비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방역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