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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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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거짓청구 23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2-06-29 00:00 조회15,417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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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8일 0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6.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23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1.9월부터 ’12년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요양기관 중 23 기관이 명단 공표대상이며, 23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2억 4천 1백만원

    명단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최종 명단을 선정하였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되며(총 9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3) 



    □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연간 상․하반기 2회 정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