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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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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현행 수준으로 동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2-11-22 00:00 조회17,215회 댓글0건

    본문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현행 수준으로 동결




    • 장기요양보험료율 : 동결(건강보험료율의 6.55%)

      • 다만, 건강보험료율 1.6% 인상(월보수액의 5.80% → 5.89%)에 따른 실제 부담액은 증가(월평균 5,619원→5,709원)

    •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 확대

      • 저소득 수급자의 요양서비스 이용 부담완화를 위해 적용 대상 확대

        • 감경대상 (‘12년) 28천명 → (’13년) 67천명
          * 감경기준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13년) 건강보험료 52,100원/월

    • 장기요양보험수가 : 평균 5% 인상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입소시설 수가 평균 5%(공동생활가정 평균 3%), 재가 방문요양 평균 5.3%인상

        • 요양보호사 임금 월 최대 10만원 수준 인상, 재가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시간 인정

      •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 지급, 야간․휴일가산, 월한도액 추가 인정 등
      •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재료비 보상 등 수가 평균 7%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11월 21일(수)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
    • 먼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2년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13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예)’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5.89%)×장기요양보험료율(6.55%)

    • 보건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하여 2017년까지 전체 어르신의 7%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 장기요양 인정자 (‘12년9월) 33.6만명 → (’13년말) 38.9만명
      * 장기요양대상자 확대를 위한 점수 인하 (‘12년) 53점→ (’13년)51점


      • 또한,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감경기준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13년)건강보험료 52,100원/월
        * 감경대상자(본인부담액의 1/2 감경, 시설 10%, 재가 7.5%) (‘12년) 28천명 → (’13년) 67천명
        * 감경예시(3등급자 방문요양 1일4시간 월20일 이용): (현행)119,200원→(변경)59,610원

    •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 되었다.

      • 첫째,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급예시)월160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1일8시간=5,000원×20일=10만원
        월80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1일4시간=2,500원×20일= 5만원

      • 둘째, 치매, 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 주․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 비용 지급(안)

        주․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 비용 지급(안)
        2,200원4,000원6,600원10,000원
        5Km 이내5-10Km10-20Km20Km이상


        •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월한도액(3등급이용자기준): (현행)878천원 → (변경)1,318천원

      • 셋째,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하여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하여 수가를 7% 인상하였다.
      • 아울러,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 2.4%를 인상하였다.

    • 이번에 심의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단계 향상되고, 특히 치매․독거 등 요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