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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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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국고 50%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3-08-07 00:00 조회17,060회 댓글0건

    본문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상해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단 10만 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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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상해보험을 국고지원키로 하고, 10만 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가입보험료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료 50%가 지원되는 보험상품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출시된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상해보험’으로 연 보험료는 1인당 2만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50%인 1인당 1만 원을 가입자 선착순 10만 명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보험료 50%는 종사자 처우개서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시설에서 시설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상해보험’은 상해사망시 3,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시(중복보상) 최고 3,000만 원, 상해 입원의료비(수술비 포함) 건당 최고 2,000만 원, 상해 통원의료비(연간 180회 한도) 25만 원, 상해 처방조제비 5만 원(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을 보상한다.



    업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도 보상한다.

     

    보험을 취급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지난 2011년 12월 설립됐다.

     



    보험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문의:(02)3775-8899, ARS 1번

     

    복지타임즈 김광진기자(201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