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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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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 원천봉쇄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09-28 00:00 조회14,734회 댓글0건

    본문

    정부가 고액 자산가가 자신의 소득 및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을 고의로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혜택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64억원의 재력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는가 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상당수가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계일보 19일자 10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최초 급여를 신청할 때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동의서 없이도 수급 중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변동 여부를 확인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계좌 명의인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없이는 금융자산을 조사할 수 없는 등 수급자 금융자산 조사의 문제와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복지부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읍·면·동 단위에서 수급자의 해외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외 출입국 수급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20만 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을 말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해 두 차례 금융자산을 조사해 수급기준 초과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급여보장을 중지할 뿐 아니라 그간 지급된 급여비용도 환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금융실명제로 인한 수급자 소득검증시스템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0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