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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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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2-14 10:34 조회18,25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주요내용>

    - 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

     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국회 등 사회적 논의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대폭 확대 추진

     ②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

      - 가족상담지원·돌봄교육 강화 등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및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

     ③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지역 내 장기요양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 기관·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 치매전담형 공립 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등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

      - 부채비율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기관 평가체계 개선, 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개선

      - ‘요양지도사’ 자격 도입 등을 통하여 젊은 인력의 장기요양시장 진입 유도

     ④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장기요양위원회에 재정운영위원회 신설 및 재정위험에 대비한 수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기요양 정책결정의 전문성 향상

      -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관리 강화로 회계투명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2.13.)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다.

       *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전문가 등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기획단’ 구성(’17.4),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17.6., ’17.11., ’18.1. 총 3회 개최) 및 공청회(’17.11‘) 등을 통하여 계획(안) 수립

     ○ 제2차 기본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 제1차 기본계획(’13~’17)은 수급자 및 적정 기반(인프라) 확대 등 제도의 성장에 초점

      -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였다.

      - 또한,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증가 및 과도한 경쟁구조,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등 현행 장기요양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구체적으로, ①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②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③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④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 각 분야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 치매 등 상시적으로 요양부담이 큰 어르신까지 수급대상으로 확대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한다.

     ○ 신설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대상 어르신에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기존 장기요양 인프라 외에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증 치매 단계로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지역 내 돌봄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건보공단 간 치매환자 등록정보, 치매진단 정보연계 등을 추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완화한다.

      - 아울러, 그동안 비급여로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 수급자의 서비스 전 이용과정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하여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한다.

      - 신규·재가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조사에 따라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보험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급자 욕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 개별 수급자의 건강, 주거생활환경, 가구특성 등 욕구조사 → 케어플랜 작성 및 적정 급여 이용안내 → 수급자 모니터링‧사례관리 → 케어플랜 재작성

     ○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방문형·입소형 재가서비스를 개선하여 재가생활(aging in place)지원을 강화한다.

     ○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도 연구·개발하여 도입을 검토한다.

      - 또한, 현행 ‘가족요양비’*와 ‘가족인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의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현금급여제도

        * (가족인요양보호사)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할 경우 방문요양기관에 고용 및 급여비용을 청구, 지급

    《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 지역별로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기반)를 공급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한다.

      - 이를 위해, 지역 내 노인인구·수급자 수 등 장기요양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아울러, 공립 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립시설(치매전담형)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 공립 요양시설 160개소, 공립 주야간보호 184개소 신축

      - 또한 공립기관을 공공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 시 (가칭)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진입제도와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기관의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급여제공 이력을 고려하고, 부채허용기준(현재 건설원가의 80%)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을 추진한다.

        * 기존 요양기관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결격사유, 기관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갱신 심사를 실시

      - 또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협의체를 구성하고, 평가서류를 간소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한다.

        * (인센티브) 2회 연속 평가 최우수기관은 1회에 한하여 차기 정기평가에서 제외 / (패널티) 2회 연속 평가 최하위기관은 지정갱신 탈락요건으로 활용

      - 치매전담기관을 확대하여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만성중증 수급자가 요양기관에서도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수급자의 고도화된 요구에 대응할 장기요양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경력개발경로를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 요양보호사·실습생의 서비스 제공 현장에 동행하여 돌봄기술을 지도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지도사’ 자격을 도입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동기를 부여한다.

      - 아울러, 요양지도사 자격취득 경로를 전문대학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의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직무교육 대상자 범위를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모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로 대폭 확대하고, 시설장에게도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는 체계를 만든다.

     ○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7개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를 추진한다.

        *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하여 고충상담, 역량강화, 건강관리, 취업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기관

      - 또한, 종사자 인력기준(현재 수급자 2.5명당 1명) 강화 검토,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 4.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현재 18% 수준) 확대,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 도입 등의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한다.

      -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에 별도의 재정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요양 정책 거버넌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적정 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이 진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지나치게 복잡·다양한 가감산제도의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 이를 통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적정 규모의 시설을 육성하고, 급여비용 청구·지급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및 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고, RFID* 사용 확대 및 사후부당유형 개발 등 사전·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부정수급 및 부당·착오 청구를 방지한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역(시작 및 종료시점)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전송하는 시스템

     ○ 재무·회계규칙 안착*을 위한 매뉴얼 배포 및 교육실시, 종사자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여부 실태조사 및 부정사례 모니터링 강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

       * 재무·회계규칙 시행시기(20인 초과 시설: ’18.5.30., 20인 이하 시설: ’19.5.30.)

    □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어르신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2. 5년 후 달라지는 모습3.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추진경과4.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별첨.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