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단기요양보험으로 변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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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읍시가파 작성일09-07-03 00:00 조회5,0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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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은 2~3년에 한번으로,
"종료일 5개월 전부터 가능" 하다고 변경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본인들의 판정일만 생각하고
3개월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정도 되면 2달 내에 인정서가 나오니까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길어야 30일 짧으면 15일도 못 되는 날에
인정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판정에 변경이 없거나 123등급으로 나온 어르신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등급외로 판정이 나온 어르신들은 다른 서비스를 알아봐야하고,
계약과 배치기간을 보내야한다.
그것 또한 접수 후 파견까지 2달 정도가 걸린다.
그럼 그 어르신은 약 한달 반을 아무런 보살핌 없이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은 한해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연계서비스들이 예산문제로 신청을 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조금만 빨리 등급이 나왔다면, 이 어르신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적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1년동안 큰 변화가 있는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의신청을 통해서 등급을 변경받도록 하고,
큰 변화가 없다면 갱신은 2~3년에 한번이 좋을 것이다.
또한 "종료일 5개월 전부터 가능" 하다고 변경해야
등외로 되었을 때 약 2달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타사업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꼭 이 내용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장기요양이라면, 사용기한이
2~3년 이상은 되야 하지 않을까요?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료일 5개월 전부터 가능" 하다고 변경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본인들의 판정일만 생각하고
3개월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정도 되면 2달 내에 인정서가 나오니까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길어야 30일 짧으면 15일도 못 되는 날에
인정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판정에 변경이 없거나 123등급으로 나온 어르신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등급외로 판정이 나온 어르신들은 다른 서비스를 알아봐야하고,
계약과 배치기간을 보내야한다.
그것 또한 접수 후 파견까지 2달 정도가 걸린다.
그럼 그 어르신은 약 한달 반을 아무런 보살핌 없이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은 한해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연계서비스들이 예산문제로 신청을 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조금만 빨리 등급이 나왔다면, 이 어르신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적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1년동안 큰 변화가 있는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의신청을 통해서 등급을 변경받도록 하고,
큰 변화가 없다면 갱신은 2~3년에 한번이 좋을 것이다.
또한 "종료일 5개월 전부터 가능" 하다고 변경해야
등외로 되었을 때 약 2달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타사업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꼭 이 내용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장기요양이라면, 사용기한이
2~3년 이상은 되야 하지 않을까요?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