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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2006년 노인그룹홈 등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5-10-13 00:00 조회20,162회 댓글0건

    본문

    □ 보건복지부는 10.13일 『‘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통해 치매·중풍 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내년에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음
    ○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 규모를 금년 84개소에서 ’06년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하여 신축비를 지원할 방침임
    ○ 또한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설치할 것임
    -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65개소, 노인그룹홈 155개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16개소
    -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은 20~30명의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108평 규모로써,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3억8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가정과 같은 환경속에서 5~9인의 노인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간, 단기, 방문간병·수발 등 재가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농어촌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4천만원까지 지원가능
    □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이전까지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06년에 복권기금 300억원을 활용하여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 중증노인(24천명) 보호를 위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7천명 규모)을 실시하고
    ○ ‘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노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노인이 실비시설 입소하는 경우 25~4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하여 시설 부담비용을 현재의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경감할 계획임
    ○ 또한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이 요양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실시하여 시설 이용자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재경부 협의)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시설인프라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음
    ○ 금년말까지 노인요양시설 미설치 시군구: 53개
    - 이중 26개소는 내년에 시설신축을 신청하였으나 27개 시군구는 내년에도 시설 신축 계획이 없는 실정
    □ 요양시설 미설치 지역 가운데
    ○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한 시군구의 경우 유휴부지 확보 곤란, 초기 투자 부담 등의 애로와 함께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
    ※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시설 미설치 시군구
    - 서울시(구로, 중구, 광진, 양천, 서대문), 부산(강서, 중구, 부산진), 인천(동구, 중구, 옹진군), 광주(북구), 경기(양평, 의왕, 구리)
    ○ ‘도’지역 소재 기초지자체의 경우
    - 재정여건의 열악과 운영비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나
    - 재정자립도 최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 시군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단체장의 정책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
    - 특히, 충남 공주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2만명에 달하는데도 시설설치계획이 없어 향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심각한 문제발생 우려
    ※ ‘도’ 지역 소재 시설 미설치 시군구
    - 충남(공주, 계룡, 예산, 금산, 청양, 태안), 전남(함평, 구례), 경북(고령, 군위, 울릉, 청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