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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4-22 09:01 조회29,44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6-11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서(E등급 제외)’로 한다.

     

    제10조 제1호 프로그램 관리자 ‘93시간’을 ‘73시간’으로, 제2호 요양보호사 ‘80시간’을 ‘60시간’으로 한다.

     

     

    부 칙<제2016-112호, 2016.4.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