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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법정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6-07 11:31 조회51,510회 댓글0건

    본문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 권익향상을 위한 전국 규모 사업기관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법정 교육 실시(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4항)와 관련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예방 사이버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16. 6. 1(수) 9:00 부터 상시 이용

     

     나. 교육대상 : 공무원 및 노인학대 신고 의무 직군 종사자

     

     다. 교육내용 : 노인학대 예방교육(동영상)

     

     라. 홈페이지 : 노인학대예방교육 전용 플랫폼(http://noinbohocyber.kohi.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교육 과정 검색 및 신청 후 교육 수강 > 교육이수인증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단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