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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6-23 10:08 조회51,82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알림

    가. 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도입되고, 치매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내실화 및 24시간 방문요양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 

     - 제출기한 : 2016.06.27(월) 15시까지

     - 제출양식 : 첨부파일에 있는 검토서양식[1]

     - 제출방법 : 우리 협회 팩스(02-3273-7716) 및 전자우편(kacold@hanmail.net)

     

    다.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 발제요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도입되고, 치매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내실화 및 24시간 방문요양 제도 도입을 위한 급여제공 및 급여비용 산정하기 위함임

               

     

    3. 발제내용

    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대상자 및 시간 확대(제17조)
    대상자를 5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하고, 5등급수급자의 일상적 가사 지원을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나.주‧야간보호기관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내실화(제30조, 제32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대상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가 제공  

     

    다.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도입(제36조의2, 제36조의3)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조무)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응급상황에 대비  

     

    라.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도입하여 치매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70조~제77조)
    치매노인의 기능유지, 악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