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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7-01 09:42 조회30,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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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 5에 따라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한 기관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전국규모의 사업수행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을 안내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직군 세부분류는 붙임자료 참조

     

     나. 운영계획 : 2016. 07. 06(수) ~ 2016. 11. 26(토) 상시 이용

     

     다. 교육인원 : 5,000명(매월 1기 운영, 선착순 접수)

     

     라. 교육구성 : 인권과 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마. 교육신청 : 세부 안내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