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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7-05 11:53 조회24,94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폐지 또는 휴지 시 그 신고를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조치계획의 종류를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추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4. 21. ~ 5.31, 5.31 ~ 6.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기 입법예고 되었던, 필요수 인력의 정수화 방안 및 야간인력 기준은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3/4분기 내에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