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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7-05 13:10 조회24,04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안에 있는 치매전담실 등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4. 21. ~ 5.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