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정안 재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8-05 10:08 조회26,87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에서「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69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6.4.21.~5.31.)안으로, 필요수의 정수화, 야간인력배치 기준을 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반영 등을 위해 일부 기준을 반영하여 수정한 안에 관해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및 입소노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제공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간시간대 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별표5)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생활 유지 및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준수 등을 위해 야간인력 배치기준을 명확화

    나.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안 별표9)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배치를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설에서는 8월 8일 14:00까지 본협회 메일(kacold@hanmail.net) 또는 팩스(02-3273-7716)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