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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재무회계기준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8-05 10:53 조회29,691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 알림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통과('16.05.29)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마련 및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종전에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만 재무회계기준을 적용받았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들도 재무회계기준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정할 때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 일반기관은 20I8년 05월 30일부터

     - 소규모시설(20인이하)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재무회계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복지부에서 금년 하반기 중에 관계 전문가 및 시설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마련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기준의 실제 적용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선 기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시설에서는 재무회계기준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