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촉탁의 제도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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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9-09 18:02 조회48,6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문.hwp (48.0K) 15297회 다운로드 DATE : 2016-09-09 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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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6년 9월 6일부터 개선된 입소시설 촉탁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개선 안내문 및 예상 Q/A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
아울러,
시설급여기관 입소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촉탁의 활동비용 산정기준 등을 규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