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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치매가족휴가제(24시간 방문요양)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9-09 18:14 조회48,49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6년 9월 1일부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은

    중증치매 수급자(장기요양 1,2등급)에게 연간 6일의 범위 내에서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2014년 7월에 도입하여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제도 안내문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지영 회장님이 YTN 뉴스에서 전화인터뷰한 뉴스영상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831110121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