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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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12-15 10:45 조회23,22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별표.hwp (23.5K) 9262회 다운로드 DATE : 2016-12-15 10:45:11
- 필요수 및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 개정안 요약.hwp (30.5K) 8864회 다운로드 DATE : 2016-12-15 10:45:11
-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QA.hwp (113.0K) 9571회 다운로드 DATE : 2016-12-15 1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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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 알림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파일과 같이 2016년 8월 31일에 공포되었으며,
개정된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다시 안내해드리며,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동 개정사항은 요양(재가)시설운영의 필수 요소인 인력배치 기준 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수가 감산 대상에도 해당하는 중요 사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원시설에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변경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이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