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현지조사 적용기준 의문사항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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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01-04 10:15 조회25,664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문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현지조사 적용기준 의문사항 제출 요청.pdf (118.9K) 11036회 다운로드 DATE : 2017-01-04 10:15:16
- 첨부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12.22..hwp (83.5K) 10503회 다운로드 DATE : 2017-01-04 10:15:16
- 첨부2[양식]장기요양급여 고시에 대한 현지조사 적용 기준 질문.hwp (12.0K) 10500회 다운로드 DATE : 2017-01-04 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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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의문사항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참고하여 1월 12일까지 문의사항이 있으신 회원시설에서는
협회메일(kacold@hanmail.net) 또는 팩스(02-3273-7716)로 질의사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