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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현지조사 적용기준 의문사항 제출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01-04 10:15 조회25,66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의문사항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참고하여 1월 12일까지 문의사항이 있으신 회원시설에서는

    협회메일(kacold@hanmail.net) 또는 팩스(02-3273-7716)로 질의사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