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통합재가급여 2차 시범사업 참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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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01-24 09:50 조회21,3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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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알림입니다. 통합재가급여 모형 개발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목적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역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지원과 함께 건강관리, 간호 및 목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유형 개발
나. 개요 :
- 추진기간 : '17.3월 ~ 8월(6개월)
- 내용 : 장기요양수급자 360명(36개기관, 기관당 10명)을 대상으로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제공
- 복합서비스 제공기관 : 방문요양, 간호,(목욕) 복합 운영기관 27~33개
- 동일 장기요양기관기호내에 방문요양,간호,(목욕)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 연계서비스 제공기관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연계기관 3~9개
- 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문요양,(목욕)기관과 동일 지역의 방문간호 제공기관의 연계
* 동일한 대표자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운영하여도 신청 가능
- 급여비용 :
- 복합서비스제공기관 : 통합재가급여 월정액 수가 지급 + 참여에 따른 추가비용
- 연꼐서비스제공기관 : 현행 청구 방식에 의한 급여비용 + 참여에 따른 추가비용
다. 공모내용
- 공모기간 : 2017.1.20(금)~1.26(목)
- 공모기관수 : 36개(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 공모자격 :
- 급여유형별 급여제공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기관
(연계형 방문간호기관은 신청 3개월전 급여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
- 방문요양 이용자수 최근 3개월 월 평균 25명 이상인 기관
- 기타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 공모방법 : 팩스를 통한 공모신청서 제출(033-749-9601)
라. 선정방법
-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자격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적성 여부 심의 및 선정
마.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서비스개선단 요양서비스개선팀 통합재가파트(033-736-3735~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