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직원(인력)배치 적용기준 관련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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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02-13 11:50 조회19,85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기요양기관 직원인력배치 적용기준안.hwp (26.0K) 8323회 다운로드 DATE : 2017-02-13 1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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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직원(인력)배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동 등을 줄이기 위해 붙임과 같이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월 14일(화) 18:00까지
협회메일(kacold@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는 별도 양식없이 의견과 함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협회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