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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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04-24 11:10 조회29,2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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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정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의무 배치한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하여 가산금액을 인상하고 원거리교통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급비율 고시 및 인건비 지급내역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에게 원거리교통비용 지급(안 제21조 및 제22조)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의무 배치한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적정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가산금액 인상(안 제58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시설에서는 첨부파일에 양식을 활용하여 2017. 4. 27(목)까지 본 협회 메일(kacold@hanmail.net)로 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