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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05-25 10:52 조회33,1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시행시기에 맞춰,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동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관련된 다빈도 질의답변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회원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고시된 비율수준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정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의무 배치한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하여 가산금액을 인상하고 원거리교통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및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에게 원거리교통비용 지급(안 제21조 및 제22조)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의무 배치한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적정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가산금액 인상(안 제5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2017.4.20.~2017.5.1.

    3) 규제심사 : 규제심사완료 (제11조의2,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