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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08-10 09:28 조회20,98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무·회계 규칙을 정하려고 합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시설에서는 첨부파일에 양식을 활용하여 

    2017. 9. 7(금)까지 본 협회 메일(kacold@hanmail.net)로 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