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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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08-10 09:28 조회21,10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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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안 공고문안486호.hwp (58.5K) 8363회 다운로드 DATE : 2017-08-10 0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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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무·회계 규칙을 정하려고 합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시설에서는 첨부파일에 양식을 활용하여
2017. 9. 7(금)까지 본 협회 메일(kacold@hanmail.net)로 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