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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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08-23 17:18 조회51,7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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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시행일 |
고시 |
-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세부 기준 보완 및 변경 |
'17.10.01 |
세부사항 |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의 근무시간 산정방법 마련 - 공휴일 등으로 매주 4회 이상 또는 2~3회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 운 경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산정 기준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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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문)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5.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