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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10-11 09:12 조회20,46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5호(2017.09.27)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와 관련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7개, 벽지지역 222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2개, 벽지지역 76개

    나. 시행일자 : 201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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