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10-11 09:12 조회20,4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제외_섬벽지지역_고시_개정문.hwp (60.5K) 8580회 다운로드 DATE : 2017-10-11 09:12:59
-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제외_섬벽지지역_고시_전문.hwp (58.5K) 7870회 다운로드 DATE : 2017-10-11 09:12:59
관련링크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5호(2017.09.27)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와 관련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7개, 벽지지역 222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2개, 벽지지역 76개
나. 시행일자 : 2017. 10. 1.
다. 자료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