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치매관리법 의견조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11-13 11:18 조회30,84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의견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회원시설에서는 2017년 11월 15일(수)까지 검토의견서를 본 협회 메일(kacold@hanmail.net)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1. 김성원의원 발의

    - 발의의원 : 김성원 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 9783

    - 발의연월일 : 17.09.29

    - 주요내용 : 치매관리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 까지)

     

    2. 박대출의원 발의

    - 발의의원 : 박대출 의원 등 16인

    - 의안번호 : 9171

    - 발의연월일 : 17.09.07

    -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