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및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요원 포함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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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2-08 17:15 조회24,4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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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및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장기요양요원 포함과 관련하여 지난 1월 보건복지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주요내용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그간 별도 절차를 통해 관리하던 방식을 기본급여 지급절차에 통합하여 운영
2.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요원 인정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