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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 개통(05.30)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5-30 09:41 조회47,95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 2018년 5월 30일 개통됨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18.3.30제정, '18.5.30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재무회계 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한 원할한 자료입력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입력 방법 등은 교육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업무절차

     

    ① 계정등록에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관련 세입/세출계정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목을 추가합니다.

     

    ② 세입/세출 예산 등록에서 세입/세출계정 과목에 대한 예산금액을 등록합니다.

     

    ③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에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접인건비 및 간접인건비를 등록합니다.

     

    ④ 예산서보고 조회에서 예산보고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예산보고 관련문서를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시군구 예산보고는 2018.6.25일 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담문의 증가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교육동영상을 먼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동영상 게시 URL : https:/www.youtube.com/channel/UCwFBiWy0XWzgfYFNmwjYm3g/featured

     

    ③ 시스템 기능 사용을 보다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실습을 위한 테스트 기능을 배포하오니

    테스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테스트 프로그램 게시 위치 : 사회복지시설홈페이지(www.w4c.go.kr) -> 공지사항 게시판

    - 게시일시 : 2018.05.30. 08:00

     

    시스템 사용 중 궁금한 점은 1566-3232-3-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전문상담원을 통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