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방문요양 제공인력 사회복지사 추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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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5-31 09:38 조회24,7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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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09.12.30., 2010.3.15., 2015.12.30., 2018.5.29.>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