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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방문요양 제공인력 사회복지사 추가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5-31 09:38 조회24,637회 댓글0건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09.12.30., 2010.3.15., 2015.12.30., 2018.5.29.>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2조에 따른 간호사

    . 의료법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