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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관련 다빈도 질의사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9-17 11:05 조회34,09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0호(2018.6.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제2018-2호(2018.6.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318호(2018.09.11) 협회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2. 대표자이면서 종사자의 유급 연차휴가 인정여부 등 최근 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다수 발생하는 급여기준 관련 질의·해석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종사자)인 경우 유급 연차휴가 인정 여부

      -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의무 면제 적용기준

      - 주·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작성 관련

      - 동일부지 내 기관이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복수의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 산정기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