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19년도 예산보고 관련 재무회계시스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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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11-28 13:56 조회22,631회 댓글0건첨부파일
- 181030사용자매뉴얼_19년노인장기요양기관회계처리.pptx (5.3M) 9101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8 1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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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 편성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에 있어 시설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전달하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1,2번 기관코드)에서는 기한 내 예산수립․보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입력사항 : 예산서 보고를 위한 계정코드 등록, 사업코드 등록, 사업별 계정과목매핑, 세입․세출예산 등록, 임직원보수알람표 등록, 예산서 시군구보고 등
※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상담 대표번호 안내 : 1566-3232 > 3번 >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