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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12-26 16:57 조회20,84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세부시행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고용유지 노력 의무

    *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 이상 사업주도 지원

    30~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30~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취약계층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