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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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12-26 16:57 조회20,84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2.26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hwp (49.5K) 8616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6 16: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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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세부시행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단,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②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③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30인 이상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취약계층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