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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정기보수교육 이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4-12 16:54 조회18,18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관할지역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당해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3년에 1번씩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 부탁드립니다.

     

    * 보충 보수교육 : 과거연도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육

    * 정기 보수교육 :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

     

    관련되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리며, 문의는 1661-6933(KLPNA 상담센터)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