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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내용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4-25 17:41 조회23,51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자료입니다.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전문' 제11조의 2(인건비지출비율)의

    개정된 내용이 ​누락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p.383>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4.7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0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4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0

     

    * PDF파일에는 현재 수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