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종사자 노인인권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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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5-28 13:51 조회33,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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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인권교육 추진을 위해「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종사자교육-노인인권」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개요
과정명 | 교육대상 | 교육일정 | 교육장소 | 비고 |
사회복지법인및시설종사자교육 -노인인권 |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 2019.06.27.(목), 13:00-18:00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 | 교육비 무료 |
2019.07.04.(목), 13:00-18:00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전교육센터 |
나. 교과목 구성
교과목명 | 주요내용 | 시간 | 비고 |
노인인권이해 및 침해 예방과 대응 | - 노인인권의 개념 및 영역이해 - 노인인권보호 제도와 보호 방안 - 노인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등 | 2 | 1일 5시간 (등록 및 수료 1시간 포함) |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및 존중케어 | - 노인인권 감수성 이해 - 노인 존중케어의 이해 등 | 2 |
다. 교육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직접 신청
1) 신청방법 : 회원가입→교육안내→교육검색및신청(키워드‘노인인권’)→교육신청
2) 신청기한 : 2019. 6. 19.(수), 18시까지(선착순 모집)
3) 교육인원 : 총 100명(각 50명)
4) 확정안내 : 교육신청 접수 후 확정시 교육안내문 이메일 발송
※ 교육수료 후 수료증 발급
라. 교육문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교육부(043-710-92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