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2020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10-31 09:12 조회20,73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0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 보험료율 10.25%(소득 대비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2,204원 늘어 -

    -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근절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 (시설) 1등급 대상자 1일 기준 / (방문요양) 3시간 이용 기준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 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1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 ‘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

    ▷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평균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2.74

    2.66

    2.71

    2.67

    2.89

    2.87

    2.66

    2.48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를 개편한다.

       -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금 중 도입 목적 달성 여부, 타급여와의 형평성, 중복 지출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가산 항목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 가산*,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집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 중 일부 금액**)이다.

     

       - 단,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는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 토요일 운영기관 비율이 91%(’18년 기준)에 달하며, 장기요양급여 중 토요일 급여 가산이 적용되는 급여는 주야간보호가 유일
        ** 기본수가에 포함된 관리운영비에 차량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어 송영서비스 가산금의 차량관리비와 중복 지급 소지가 있음


    ​ 더 자세한 안내는 붙임자료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