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종일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11-06 09:44 조회15,45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
|
□ ‘종일방문요양 급여’란?
◈ 종일방문요양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
□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 (고시 제36조의2, 제36조의3)
구 분 | 종일 방문요양 | |
대 상 | 1, 2등급 수급자 중 | |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 ||
이용일수 | 연간 12회 | |
이용시간 | 1회당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회 이상 연속 이용 가능) | |
전체 | 1회 143,780원 (기본 80,000원, 가산 63,780원) ※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 |
본인부담 | 1회당 12,000원 (공휴(야간) 이용 시 가산금 15% 추가) | |
비용 | 공휴일 또는 야간(22시 ~ 06시) 제공 시 기본수가 30% 가산 | |
급여제공 |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 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 |
제공기관 | ① 방문요양 + 방문간호 ②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③ 방문요양 + 단기보호 | →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
검색경로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 7-1, 종일방문요양) |
○ 기타사항 안내
-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