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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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12-03 21:44 조회24,97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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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제공기지누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0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20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붙임 참고
전자공청회 참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1177번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