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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1-07 10:29 조회12,37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을 게재합니다.

     

     

     <주요내용>

     ○ 기본방향: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을 고려한 2.8%

     ○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말하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해당사항 없음(관련내용은 추후 문서 접수 후 게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