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무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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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2-03 09:50 조회12,2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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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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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63(2020.01.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복무처리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대응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종사자 복무처리 기준을 안내드리니 장기요양시설 내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안내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복무처리 방안' 안내 |
종사자가 확진 또는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치료 및 격리기간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급병가'로 처리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가능)
1.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완치 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인정 2.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병가'에 불포함 가능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치료 및 격리 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반드시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