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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 제출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2-03 10:40 조회13,158회 댓글0건

    본문

    재가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한재협2020-002(2020.01.09)와 관련하여 회원시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 3959건을 지난 1월 22일(수)에 고용노동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기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 범위,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30인 미만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20년 상반기까지 지원하도록 제도개선 예정임

    나. 2020년 하반기 지원여부는 금년도 예산 집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되 지원 중단 결정 시에는 미리 예고하여 해당 사업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사업장을 30인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반기 집중 점검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지원배제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예정임

     

    아울러 노인장기요양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