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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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2-25 10:48 조회11,0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225_「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2..pdf (1.0M) 5183회 다운로드 DATE : 2020-02-25 1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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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고 장기요양 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 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0년 2, 3월 급여 제공 월에 한함
나. 주요 내용 : 붙임 참고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게시일. '20.02.24)
- (게시위치)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번호 6045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