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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2-25 10:48 조회11,03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고 장기요양 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 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0년 2, 3월 급여 제공 월에 한함

    나. 주요 내용 : 붙임 참고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게시일. '20.02.24)

     - (게시위치)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번호 6045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