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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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3-06 17:22 조회10,0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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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주·야간보호기관 임시 휴원에 대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3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차 지침에 신설된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 및 '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 등에 관련한 구체적 청구방법, 청구시기는 3월 중 별도로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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