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5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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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4-07 21:03 조회12,49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5차.pdf (338.3K) 5852회 다운로드 DATE : 2020-04-07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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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의 휴원 연장 권고(4.6.~운영 재개 권고 통보시까지)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5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