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기관운영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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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6-24 09:06 조회12,50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첨부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관련 안내 .hwp (230.0K) 5530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4 09: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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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 19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관련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집단행사 등에서의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바,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등 과 관련하여 추가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심의사항
ㅇ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자간(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ㅇ 전자적 방법의 운영위원회 진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법정처
리기한 등 심의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이외의 심의안건
은 코로나19 안정기(추후 별도 안내 예정) 이후에 대면 심의
나. 보고사항
ㅇ 법정처리기한 등 보고의 시급성이 이쓴 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은하고, 이외의 심
의안건은 코로나19 안정기(추후 별도 안내 예정) 이후에 대면보고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대면에 의한 회의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을 감안하여 한지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에 유의(향후 안정기 이후에는 대면심의 및 보고가 원칙이며, 관할 지자체에는
코로나19 진행추이에 따라 별도 안내 필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의 경우 붙임의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관련 안내'의 내용에 따라 조치(향후 안정기 이후에는 대면의결이 원칙이며, 관할 지자체
에서는 코로나19 진행추이에 따라 별도 안내 필요)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관련 문의 : 044-202-3256,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관련 문의 : 044-202-3257